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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제2공항 예정지 제외'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27 19:20:00 조회수 162

11년 동안 이어져 온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산읍 전역에 지정됐던 허가구역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만 3년간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제주도는 해제 지역의 이상 거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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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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