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이어져 온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산읍 전역에 지정됐던 허가구역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만 3년간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제주도는 해제 지역의 이상 거래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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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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