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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28 07:30:00 조회수 22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가 
도서 지역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됐습니다.

제주시는 
추자 영흥리를 비롯해 외도동 일대 3곳 등 
모두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섬 지역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제주시내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1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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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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