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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불법채취·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남민주 기자 입력 2026-04-28 19:20:00 조회수 72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28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삼양동 앞바다에서 
덜 자란 소라를 채취한 40대 여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채취한 소라를 바다에 놔줬습니다.

해경은 또 
어제(2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제주시 애월항과 비양도 앞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조업하던 
2에서 3톤짜리 어선 4척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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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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