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김완근 제주시장의
이해충돌 논란을 보도하면서
기관장이 조사를 받아야 될 경우
견제 장치가 없는
행정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완근 제주시장 소유 농지를 접해 추진되는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감사위원회에 스스로 조사를 청구한 제주시.
하지만 행정 내부 인력 중심의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나
'면죄부용' 이라는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같은 상황 등에 대비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CG ] 제주도 역시 이런 권고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제주도나 행정시 모두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2018년 조례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신고 절차와
후속 조치 등이 적절한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20명은 모두 법률가나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전화 INT ▶경기도 관계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안건이나 있을 때 민간 분들 모셔서 의견을 듣고 하는…"
이런 감시 절차가 없는 제주는
결국 시장이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감사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쥐고 있어 구조적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감사위가
이번 사안에 제대로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전화 INT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내부 심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꼼꼼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의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고위 공직자를 향한 감시의 칼날은
오히려 무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외부의 눈이 행정 내부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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