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출발 직전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미혜 판사는
지난해 4월
타고 있던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급성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인 점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