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집행유예‥조현병 감안

뉴스편집 기자 입력 2026-04-30 19:20:00 조회수 70

제주공항에서 출발 직전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미혜 판사는
지난해 4월 
타고 있던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급성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인 점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