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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3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대상"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5-01 19:20:00 조회수 34

헌법재판소가 
4.3희생자의 사후 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형사보상청구권의 취지와 제주지역 관습,
사후양자가 수행해 온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권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4.3 당시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숨진
희생자의 친딸이, 
호주 승계를 위해 들인 양자가 
공동청구인으로 형사 보상에 참여하자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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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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