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주류 도매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점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다른 사업자가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주류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회원들이 준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에는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사업자가 22곳이 있으며
모두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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