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운동선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의 조기 소집훈련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육성 정상화를 위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 운동선수를 고등학교에서 조기 소집해 훈련하는 제도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선수의 경우 전국대회 출전을 위한 전술훈련을 세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상시 합숙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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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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