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불허국가와 체류지역 확대 허가 국가 국민을 새로 지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는 가나와 나이지리아, 이란 등 기존 10개 국가에 코소보를 추가해 11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무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75개 국가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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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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