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에서 5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의약품을 몰래 팔아 온
5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뒤
메신저를 이용해
처방이 필요한 약까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성을 따라 옆 건물로 들어가는 남성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알록달록한 약들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 SYNC ▶
"이게 약이 다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섞었네."
서귀포시의 한 식료품점인데,
자치경찰이 의약품 불법 판매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 SYNC ▶ 자치경찰
"약사법 위반이라고 의약품 판매한 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식료품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중국에서 귀화한 50대 여성.
SNS를 통해 약을 구하고 구매자를 찾아
국내외 중국인들에게
직거래나 택배로 판매했습니다.
◀ SYNC ▶ 불법 의약품 유통 피의자(음성변조)
<몇 명한테 파셨나요?>
"몇 명 안 돼요 그냥 아는 사람 소개소개로 한 거예요"
<약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틱톡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 여성이 5년 동안 판매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와 다이어트약 등
천100여 개.
상당수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는데,
몰래 팔아 52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INT ▶ 송기돈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폐쇄적 구조로 이루어진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서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SNS를 통해가지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고"
◀ st-up ▶
"제주자치경찰단은 피의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추가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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