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24년 5월 일주일 동안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2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제주시청 30대 공무원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다른 지역 경찰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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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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