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18살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주거 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데,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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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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