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에게 제기된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사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한 이번 고발 건은
"이미 기존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된 사안"이라며,
재고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북지사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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