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유효기간을 연장해온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 사무기구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상설 운영돼
권한 이양 등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도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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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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