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쉬오름과 노꼬메오름 등
제주 지역 주요 오름 27곳에서
취사와 야영,
차량 출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오름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하고,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사륜 오토바이와 자전거 주행,
정상부 캠핑 등으로
자연 훼손 민원과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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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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