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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단속, 지시한 '화주'도 처벌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5-11 07:30:00 조회수 50

앞으로는 화물차 과적 운행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화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과적 단속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적을 지시한 
화물 주인인 운송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상창과 고내검문소 등 도내 8개 지점에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위반 사향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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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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