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물차 과적 운행을 지시하거나
관리한 화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에 따라
과적 단속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적을 지시한
화물 주인인 운송사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상창과 고내검문소 등 도내 8개 지점에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위반 사향이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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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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