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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성추행‥1년 만에 인정된 '피해'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5-11 19:20:00 조회수 219

◀ 앵 커 ▶
지난해 이맘때쯤
제주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학생이 담임인 여교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줬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와 경찰이
폭행과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사의 이의제기에 보완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이 1년 만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제자로부터 성추행과 
폭행 피해를 입은 여교사.

교실 앞 복도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지 않아
같이 수학여행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또, 학생이 몰래 교사 뒤에 서 있거나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의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과
심리치료 12회라는 처분을 내렸고, 
정작 교사는 
쫓기듯 휴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 SYNC ▶피해 교사
"CCTV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다 있는데 세상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앞으로 비슷한 일 더 심한 일을 안 당할까. 그때 나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지…"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 교사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소년법원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SYNC ▶피해 교사
"피해를 당한 지 1년 만에 저는 비로소 위법 행위의 피해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사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법리적 검토 과정이나 불복 절차 등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SYNC ▶한정우 /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당일 30분 자료를 검토하다는 것은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 것과 다름없는…"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과 법률 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교사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학교에도 통보되지 않아, 
가해 학생은 학교를 다니고,
피해 교사는 복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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