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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사기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2-06 00:00:00 수정 2007-02-06 00:00:00 조회수 1

제주경찰서는 8명의 건축자재업자로부터 1억2천 여만원의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은후 갚지 않은 제주시 41살 문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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