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주도가 고발한 고부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부건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3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고,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제주도청을 폐쇄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고 변호사는
오 지사를 내란부화수행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지만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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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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