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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횡령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5-13 19:20:00 조회수 61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청 30대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퇴직금 일부도 추징됐지만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형량을 바꿀만한 것은 아니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상응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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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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