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청 30대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퇴직금 일부도 추징됐지만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형량을 바꿀만한 것은 아니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상응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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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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