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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에게 차량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4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5-14 19:20:00 조회수 62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주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범욱 판사는
지난 2020년,
제주도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업체 대표에게 
승용차 2대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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