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범욱 판사는
2022년 8월
애월읍 고내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공사내용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30억 원을 타내고,
불법 하도급을 주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했고,
시민의 안전상 위험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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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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