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임금과 퇴직금 8억 3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뒤늦게 퇴직금을 받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임금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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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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