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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계약 적법‥제주 특성상 구조적 문제"

남민주 기자 입력 2026-05-14 19:20:00 조회수 81

학교 태양광 시설 공사를 둘러싼
특정 업체 편중 논란에 대해 
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태양광 발전장치 구매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따랐으며,
선정 위원회를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주지역 특성상
물류비와 사후관리 문제가 중요하고, 
우수조달 등록 업체도 1~2곳에 불과해 
특정 업체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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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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