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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원격근무 외국인 최대 90일 체류 허용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5-17 19:20:00 조회수 20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제주 체류기간이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에 휴가지 원격근무를 하기 위해
무사증으로 입국할 경우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기존 30일에 60일을 더해
모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법무부 재량으로 자격을
인정하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 비자가 발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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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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