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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출로 돈세탁‥불법 관광영업 일당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5-18 19:20:00 조회수 110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을 모은 뒤 
일반 렌터카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해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한국인 58살 한 모 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이들과 연계해 렌터카로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 37살 
박 모 씨를 국가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중국 플랫폼 등을 통해 
하루 평균 50명에서 80명의 관광객을 모집하고, 
알선 수수료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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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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