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객을 모은 뒤
일반 렌터카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해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한국인 58살 한 모 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이들과 연계해 렌터카로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 37살
박 모 씨를 국가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중국 플랫폼 등을 통해
하루 평균 50명에서 80명의 관광객을 모집하고,
알선 수수료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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