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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의 배신]➁"고농도 인체에 치명적"‥규제 사각지대 '여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5-19 19:20:00 조회수 52

◀ 앵 커 ▶
제주에서 가동 중인 LNG 복합발전소 3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독성물질을 
1년에 수천 차례 배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농도가 올라가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관리 기준은 허술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9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한림 LNG 복합발전소.

20년 넘게 등유를 사용하던 발전소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NG 기반 시설로 바꿨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해소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180일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이 배출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유해 독성물질이 나왔는데, 
횟수가 천530차례나 됩니다.

◀ INT ▶강상욱 / 인근 주민
"(발전소에서) 연기 나면 안 좋죠. 목도 아프고 농작물도 안 좋고. 진짜 목이 칼칼해요. 항상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밤에도 쓰고 자요."

유해 독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은 
0.1ppm 미만일 경우 
아동이나 노약자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그칩니다.

[ 타가 CG ]
하지만 5ppm 이상에 몇 시간 노출되면
호흡 곤란 증상이 생기고,
50ppm이 넘는 고농도의 경우 
치명적인 폐수종과 폐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전화 INT ▶
박용근/제주한라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기도에 직접 작용을 해서 기관지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기도 질환이 있던 분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겠고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폐에 부종,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호흡 곤란을 심하게 느끼게 될 수 있고요."

때문에 LNG 복합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타가 CG ]
발전 용량과 가동 시기에 따라 다른데, 
제주에 있는 3곳은
12에서 40ppm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타가 CG ]
가동 후 5시간, 중단 후 2시간은 
초과 배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주의 발전소 3곳이 
이때 400회 넘게 초과배출을 했는데
최대 농도는 천33ppm으로 
기준치의 25배가 넘었습니다.

◀ 전화 INT ▶이학영 / 국회의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그동안 법적으로 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한계를 법과 시행령에서 다시 고쳐줘야 된다. LNG가 무해한 친환경 물질은 아니다. 좀 더 기준을 강하게 하고…"

◀ st-up ▶
"LNG 발전소에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확한 배출시기와 배출량 등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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