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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의 배신]➂ 저감장치 무용지물?‥면책 시간에 처분도 미흡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5-20 19:20:00 조회수 258

◀ 앵 커 ▶
LNG 발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독성물질을 
계속 배출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전소마다 저감 장치가 있지만
정작 고농도 독성물질이 나올 때는 
제 기능을 못하고, 
배출부담금만 내면 
별다른 규제도 없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에만 기준치를 초과한 유독성 가스를
수 천 차례 배출한 제주지역 LNG 발전소.

3곳 모두 
독성물질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배기가스 온도가 300도를 넘어야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소 가동 초기에 
가장 많은 유독성 가스가 나오는데, 
정작 이때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 INT ▶김서윤 / 기후솔루션 연구원
"가동 초기 저온 상태에서는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단순 운영 미숙이 아니라 LNG 발전 구조 자체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독성 가스를 배출해도
처분은 미흡했습니다.

[ 타가 CG ]
30분 단위로 농도를 측정해 
3번 연속 기준치를 넘기거나
일주일에 8번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가동 후 5시간, 
중단 후 2시간은 면책되다 보니 
지난 2022년 이후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 타가 CG ]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해도 
킬로그램당 2천130원의 부담금만 내면 되는데,
이마저도 얼마를 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CG ]
관리감독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발전기를 멈추거나 재가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준치 초과 배출도 면책 시간에만 있고
정상 가동 시간대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INT ▶ 김정도 / 기후정의센터아크 사무국장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돈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가 필하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해마다 수 천 차례씩 
기준치를 넘긴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이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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