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중 당적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3명과
진보당 후보 1명에 대해
후보 등록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의 소명과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이중 당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후보는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후보들은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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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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