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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MBC] 폐그물 걸려 멈춘 어선‥예인은 누가?

남민주 기자 입력 2026-05-26 19:20:00 조회수 183

◀ 앵 커 ▶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폐그물에 걸려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장은 구조를 요청했지만 
해경은 급박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자율 해결 원칙"이라며 
예인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이런 기관 고장 사고가 났을 때 
예인은 누가 맡아야 할까요?

제보는MBC, 
남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채만한 그물이
배 밑바닥에서 끝없이 나옵니다.

남성 6명이 달라붙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지게차를 동원해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 st-up ▶
"동중국해 한가운데서 
배의 스크루를 감은 그물입니다. 
그물의 무게는 1톤에 달합니다."

조업 중이던 24톤짜리 배가 
폐그물에 걸려 멈춰 선 건 
지난 23일 아침 8시쯤.

그물을 빼낼 방법이 없자 
선장은 해경과 국가어업지도선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INT ▶ 사고 어선 선장
"그 상황에는 배 꼼짝 못 하니까 바다에 떠 있었죠. 아예 이동도 할 수 없고 그냥 조업이 끝이에요."

[타가 CG ]
이 배는 10시간 가량 표류하다
주변을 지나는 어선에 도움을 요청해
사고 52시간 만에 입항할 수 있었습니다.

◀ INT ▶ 동료 선장
"열흘 이상 표류하면 식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경이 안도와주면 누가 이걸 도와줄 겁니까?"

해경은 급박한 상황이 아닌
기계적 결함이나 단순 표류의 경우
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율 해결'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 CG ]
단순 표류나 기계 고장까지 
직접 예인에 나설 경우 
경비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함께 움직이는 다른 어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단순 고장도 표류시간이 길어지면
안전상의 문제가 커지고, 
민간 예인 업체를 부를 경우
수천 만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폐그물 감김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해경에 들어온 구조 요청 신고는 67건.

이 가운데 17건은 해경이, 
42건은 주변 어선이 구조했습니다.

어선 사고 구조를 놓고
어민들과 해경의 입장 차가 뚜렷해 
해경이 구조를 못 갈 때마다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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