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28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결과 공표와 인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우세나 열세 등의 표현으로
선거 판세를 보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를 밝힐 경우 공표와 보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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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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