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비수기에 등장하던
하루 요금 천 원짜리 렌터카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렌터카의 하루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대여요금 원가를 정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관련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임차인의 단순 실수나
모르게 생긴 흠집을 이유로
면책 제도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비성수기와 성수기 때 크게 차이가 나던
널뛰기 요금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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