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강도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30대 중국인의 항소심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을 자신의 객실로 불러
흉기로 위협한 뒤 6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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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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