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동료 변호사들과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준법 의식이 필요한 변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강 전 시장은 처분 약속도 지키지 않아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 매입한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입니다.
감정가 52억 9천만 원짜리 농지를
경매를 통해 반값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당시
MBC 단독 보도를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 전 시장은 청문회장에서
시세차익 목적의 농지 매입을
사실상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취득한 농지는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SYNC ▶강병삼 / 제주시장 후보자(2022년 8월)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처분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INT ▶강병삼 / 제주시장(2024년 6월)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처분은) 못했습니다. 현명하게 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CG ]
재판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시세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는 토지 매수는
존재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 원,
동료 변호사 3명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이들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고,
농작물 경작도 다른 사람이 해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CG ]
특히,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범행한 점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강 전 시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SYNC ▶
"<따로 할 말은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한편, 강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재판 이후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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