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단독보도한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협회장에게 자격정지 7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아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특별회비를 걷어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협회장에게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는 해임 처분이 타당하지만
훈장을 받은 공적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태권도협회장은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 처리됐는데
경찰은 횡령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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