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귀포시 한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된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경감에 대해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당시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견됐는데,
술에 취해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