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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 들어간 경찰 간부 무혐의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5-28 19:20:00 조회수 41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서귀포시 한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된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경감에 대해
성적인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당시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견됐는데, 
술에 취해 
남자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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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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