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내 곳곳에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두고,
국민의힘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이 내건 투표 독려 현수막이
특정 정당의 색과 기호를 연상시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지만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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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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