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로 추가 결정된
137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4·3위원회를 통해
추가 결정된 희생자 137명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자치행정과에서,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이달까지
신청 희생자 만 2천500여 명 가운데
8천800여 명에게
보상금 6천900여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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