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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열대야주의보 신설, 노동자 기후보험 도입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5-30 19:20:00 조회수 20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폭염특보체계를 개편하고 
종합대책을 가동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2단계 폭염특보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를 추가하고, 
밤 최저기온이 27도 이상일 때 발령하는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합니다.

또 전국 최초로
폭염경보로 작업이 중지되는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에게 
휴업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과, 
레드향 열과 피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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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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