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투·개표소에서 소란 행위,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 모두 26건으로
고발 5건과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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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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