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친환경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새로 발표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과 성능 고시에 따라 오늘부터 새로 짓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은 총 에너지의 15% 이상을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 난방과 전력 등 14개 평가 요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비율을 평가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방마다 온도 조절장치와 일괄 소등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