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JIBS 제주방송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JIBS가 노조 지부장이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지부장의 수당을 삭감하고
노조 선전물을 철거해 훼손한 것도
부당노동행위여서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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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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