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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의 배신]➄행정처분 대상 748회‥면책 시간만 골라 위반?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6-08 19:20:00 조회수 141

◀ 앵 커 ▶
제주지역 LNG 발전소 세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독성 가스를
계속해서 배출했는데도
행정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가장 많은 유독가스가 나오는 
가동 전후 시간대는 봐주기 때문인데, 
이 기간만 살펴봤더니
행정 처분 대상이 700차례가 넘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LNG 발전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노란 연기.

발전소를 돌리면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 나오는 질소산화물인데,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뚜렷한 노란색을 띱니다.

◀ 전화 INT ▶김서윤 / 기후솔루션 연구원
"(발전초기에) 배출농도가 급증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간 총 배출량 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랑 주거지역 거리가 가까운 제주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순간적으로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반복 노출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

유독가스가 수시로 배출됐지만
지난 2022년부터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온에서만 정상 작동하는 저감장치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가열이 덜 된 가동 후 5시간과 
중단 후 2시간은
법률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유독가스가 나오는
시간을 봐주는 셈인데, 
면책 시간이 없었다면
지난해 발전소 세 곳에 
700회가 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어야 합니다.

[ CG ]
제주 LNG 복합발전소 1호기가 219회, 
2호기는 106회였습니다.

또 한림이 187회, 남제주가
236회를 기록하면서,
도내 LNG 발전소 3곳을 합치면
모두 748회에 달합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들은 
기준치 초과 횟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 INT ▶
김정도 / 기후정의센터아크 사무국장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상시적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영향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처분 대상은 
30분 간격으로 세 번 연속 기준치를 넘기거나
일주일에 8번 이상 넘긴 경우.

하지만 가동 후 5시간은 적용되지 않다 보니
발전소가 중간에 잠깐이라도 끄면, 
행정처분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제주지역 LNG 발전소 세 곳은
지난 한 해에만 739차례 
시설을 끄고 재가동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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