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폐수를 무단 방류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8일) 오전 10시 반쯤
제주항 어선부두에서
선박에서 나온 폐수 32리터를
해상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34톤 급 어선 선장을
적발했습니다.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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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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