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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하고 공기총 위협한 50대 항소심 징역 6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6-11 07:30:00 조회수 29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가격한 후
반격이 이뤄져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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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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