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가격한 후
반격이 이뤄져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