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8억원 어치가 든 가방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인이 가방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마약의 종류나 양을 알았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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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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