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긴급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든다며
하천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연안습지를 파괴한
서귀포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곳이
제주도가 지정 관리하는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다며
서귀포시는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제주도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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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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