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3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의 경우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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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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