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경된 건축물 고도완화를
처음 적용받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세기1차 아파트가
당초 11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다
최근 24층으로 설계를 변경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층수는 갑절 넘게 높아졌지만
용적률은 499%에서 497%로 소폭 줄었고
세대 수는 134세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세기1차 아파트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에 해당돼
고도완화 적용 대상이지만
신축 건물은 행정시가 추진하는
고도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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