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14일) 오후 4시 40분쯤
제주공항 드론탐지시스템에
미승인 드론이 감지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12분간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인
제주시 외도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해당 드론은 승인받은 고도보다
높게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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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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